국토해양부에서 출시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민들에게 내 집마련의 꿈을 키워주는 청약통장.
청약통장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네이버 시사용어사전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조하길 바랍니다. 네어버 시사용어사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대한 설명이 일목요연하게 되어있죠! 그리고 다음은 요약본입니다.
기존의 청약통장에 대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이런 식으로 나눠져있었지요.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통장에 가입한 이후에 공공주택, 민간 주택 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일단 선택한 다음에 가입이 아니라, 가입한 이후에 선택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파격적인 조건! 바로 미성년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다들 이 부분에서 “흐응~” 하셨겠죠?
네. 여기서 바로 불법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가입하게 되면 납입횟수와 청약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세 이하 가입자 납입횟수는 24회, 최고 납입한도 1200만원, 청약은 20세 이후에 가능)
또한 무주택자만 아닌 유주택자도 가입가능합니다. 1~2인 가구 급증하고 있으며, 침제된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기도 하겠지요.
매월 2만~50만원을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적립식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도 인정된다고 하네요.
기존 청약저축은 가구주가 대표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가구 1통장’이 원칙이었는데 비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1인 1통장’이라고 하니, 기존에 있던 통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가족이나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5월 6일에 출시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 은행에서 출시됩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면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만능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일단 희망주택을 미리 정해둬서 각 상품에 가입했던 이전을 생각할 때, 훨씬 유연성있게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